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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석섭취식품, 구입 전 반드시 유통기한 확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약처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은 사소한 취급 부주의가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ㆍ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즉석섭취식품 구입 시에는 포장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냉장 보관 제품이라면 냉장 조건에서 제대로 보관ㆍ진열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즉석섭취식품은 다른 가공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으므로 반드시 유통기한 내의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 구입 후에는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봉 후에는 즉시 섭취해야 한다.

또 즉석섭취식품은 더 이상의 가열ㆍ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 가능한 식품이므로 구입 후 그대로 섭취해도 되지만, 전자레인지에 따로 데울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방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와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위해우려 품목ㆍ항목 중심으로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오는 5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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