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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에 남긴 인터넷글, 타인접근 막을 수 있다…‘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공개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인터넷에 남긴 본인의 게시물 혹은 사자(死者)로부터 위임받은 게시물에 대한 결정권이 강화된다.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최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엔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을 비롯해 법조계, 포털업계,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자리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의 게시물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를 보장,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권 등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권리행사 대상(이용자 본인 혹은 사자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은 자신의 게시물 혹은 사자 게시물에 대해 소명자료를 첨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게시판 관리자는 요청인의 자기게시물에 해당해 접근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블라인드 처리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실시한다.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엔 요청인의 접근배제요청서 및 게시판 관리자의 접근배제통보서를 기초로 즉시 캐시 등을 삭제해 검색목록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을 폐지한 경우, 기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요청인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접근배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 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된 경우 ▷접근배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접근배제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접근재개를 요청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근배제 요청된 게시물이 요청인이 작성·게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게시한 것임을 주장하는 사례 등이 그렇다. 게시판 관리자 등은 이의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의해 이의신청 사유가 소명된 경우 즉시 접근재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잊혀질 권리를 두고 세부 내용에 있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EU에서도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권리 간의 균형과 조화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글·사진·동영상 등)의 삭제 불가 등 통제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가이드라인의 작성 배경을 밝혔다.

한편,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2010년 스페인 이용자의 구글 검색결과 삭제 소송에서 출발,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JC)의 판결로 이어지면서 국내외에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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