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스크, 스마트 모듈러, 디아블로 테크놀로지 특허 무효화 시도 잇달아 방어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적용 고성능 메모리 모듈 필수 특허 보유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하이브리드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 넷리스트(홍춘기 대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샌디스크와 스마트 모듈러에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은 넷리스트의 메모리 자체검사 기술특허 두 건과 관련해 샌디스크가 무효를 주장한 17항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특허 Nos. 8,001,434 및 8,359,501/현지 기준 3월 10일)
특허심판원은 이전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도 넷리스트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다. 특허무효 심판절차는 특허심판원 소송 전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2년 도입됐다.
스마트 모듈러는 각 특허에 특허무효 심판절차를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으며, 심리 단계에서부터 거절된 바 있다. 이후 특허심판원에 다른 두 개의 청원을 제출해 심사받은 결과 이달 초 넷리스트의 특허 유효성이 다시 인정됐다.
해당 특허는 서버용 메모리 모듈인 LRDIMM(Load Reduced Dual In-line Memory Module)과 대용량 저장장치 SSD(Solid State Drive), 차세대 비휘발성 고속 메모리 SCM(Storage Class Memory) 등 고성능 메모리 모듈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이 적용된 LRDIMM, SSD, SCM 등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향후 해당 메모리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은 넷리스트와 특허 사용 계약이 필요하다.
현재 넷리스트는 다수의 고성능 메모리 관련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삼성으로부터 총 2,300만 달러 투자를 받아 향후 5년간 특허 공유 및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넷리스트 아시아 영업 마케팅 담당 김지범 부사장은 “이번 승소로 특허 기술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고 지식 재산권도 지키게 됐다”며 “스마트 모듈러, 샌디스크, 디아블로 테크놀로지 등 다수의 반도체 기업이 자사 특허 일곱 건에 대해 총 17회에 걸쳐 특허 무효화 시도를 해오고 있지만 무효된 특허는 한 건도 없으며, 총 다섯 건의 특허를 방어했다”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파이가 제기한 LRDIMM 동작 관련 미국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미연방고등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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