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사장과 함께 피소된 JTBC 공동대표이사, 보도총괄자, 취재 부국장 등의 경우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거방송 팀장이던 JTBC의 피디 김모씨와 팀원이던 기자 이모씨도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자료를 취득한 모 여론 조사기관 임원 김모씨의 경우 자료를 내부 보고용으로만사용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KBSㆍMBCㆍSBS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 사장 등JTBC 관계자 6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손 사장은 지난 9일 검찰에 소환돼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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