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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아제강 해고자 복직하라”…민노총 총무국장 양화대교 고공 농성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24일 오전 김정근(56) 민주노총 총무국장이 서울 양화대교에 올라가 해고된 전 직장인 세아제강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였다. 김 국장은 3시간이 넘도록 양화대교 위에서 구호 등을 외치며 농성을 벌이다 세아제강 측이 협의를 약속하자 농성을 풀고 다리에서 내려왔다.

김 국장이 양화대교의 아치형 구조물에 오른 것은 24일 오전 8시. 김 씨는 “세아제강 해고자를 복직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양화대교 가운데 아치 구조물에 부착한 뒤 아치 정상끼리 올라가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7대를 출동시켜 양화대교 북단 방향 전체 차로와 남단 방향 2개 차로를 통제하고 구조물 아래에 에어매트를 까는 등 김씨의 투신 등에 대비하면서 출근길 일대 교통혼잡이 벌어지기도 했다. 

24일 오전 서울 양화대교 구조물 꼭대기에서 세아제강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는 1인이 시위를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세아제강과 민노총 측에 따르면 김씨는 1982년 세아제강의 전신인 부산파이프 서울 공장에 입사, 3년 간 근무하다 임금 투쟁을 한 이유로 1985년 해고됐다. 이후 민노총에서 쟁의국장 대외협력국장 등을 역임해온 김 씨는 2009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권고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9년 10월부터 2012년 초까지 13차례에 걸쳐 복직 협상을 벌였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부터 다시 3차례에 걸쳐 복직협상이 재개됐지만 회사 측은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아제강 측은 협상과정에서 “김 씨가 일하던 공장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고 당시 업무를 해온 보일러실 업무는 자동화로 사라진 상태”라며 복직이 어렵다”는 입장을 김씨에게 전달했다.

이후로도 김 씨가 시위를 이어가자 2012년 법원이 김 씨에 대해 당시 서울 봉래동에 있던 세아제강 본사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세아제강 본사 사옥이 합정동으로 이전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은 자연스럽게 무효가 됐고 김씨는 지난 2일부터 합정동 소재의 세아제강 본사사옥 앞에서 시위를 이어왔다.

세아제강 측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가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100명을 불러 항의 집회를 열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양화대교에 올라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세아제강 측이 오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복직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11시 15분 께 가방을 에어매트로 던진 뒤 아치 구조물에서 내려왔다. 현수막 근처에서 “해고자를 복직하라”는 구호를 3회 외친 김 씨는 대기중이던 경찰 차량을 타고 마포경찰서로 향했다.

김은기 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복직 협상에는 김 씨 본인과 세아제강 측 인사 외에 경찰 관계자와 민노총 측에서도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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