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지노 알선업자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엄 판사는 “도박장을 개설해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8월 정 대표에게 1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4억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빌려줘 1회 최고 50만 홍콩달러(약 7000만원)짜리 판을 벌이게 했다.
이후에도 박씨는 정 대표에게 정산해줘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필리핀에서 1500만 홍콩달러(약 21억원)를 빌려주고 도박장을 열었다.
한편 정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4월8일 정 대표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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