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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정신 감정 입원…부인, 자녀만 면회 허용
[헤럴드경제]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위한 입원 기간에 부인과 자녀들의 면회만 허용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3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의 입원 기간 부인과 자녀의 면회만 일주일에 2차례 1시간씩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은 다음 달 중으로 입원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등과 구체적인 입원 날짜를 협의하고 있고, 2주간의 감정을 거쳐 이르면 5월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다시 재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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