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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매일 오후 2시~4시까지 무료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최근 거주하는 주택 옥상에 창고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다. 까다롭고 복잡한 건축 규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최모씨는 강동구청 건축과에 위치한 무료 건축법률 상담실을 찾았다. 박 모씨는 이곳에서 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증축 관련 절차를 안내 받고 필요한 서류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역 내 건축사를 건축법률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무료 건축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55회에 걸쳐 총 270건의 무료 건축법률 상담이 이루어져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건축법률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동구 건축사회 회원 20명을 위촉하여 건축 법령과 관련 규정, 민원 처리 절차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다.

주요 건축법률 상담 내용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에 관한 정보 안내 ▲건축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 공사에 대한 기술 상담 ▲건축허가 및 신고 등 행정 절차 상담 ▲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 ▲건축공사 관련 민원문제 상담 등이다.

무료건축법률 상담실은 연말까지 매일 오후 2시~4시(공휴일 제외) 강동구청 성안별관 1층에 위치한 건축과(☎3425-6080)에서 운영한다.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3회 이상의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하여는 무료 건축법률 상담관을 후견인으로 지정, 자문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민원후견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료 건축법률 상담 및 민원 후견인제 서비스」가 건축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지역 내 주민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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