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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요금 과다징수 등 직업소개업소 특별단속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ㆍ사진)는 내달 1일까지 지역 내 100개 직업소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는 취업난으로 인한 허위, 불법 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지도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312개 직업소개업소 중 구인ㆍ구직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파출부, 일용건설, 가사도우미등을 주로 소개하는 100개 업소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거짓 구인광고, 광고법 위반,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들이다.

이번 점검에는 공공일자리 참여자등 민간인도 점검요원으로 참여시켜 점검업무의 투명성, 공무원의 청렴도와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도를 높인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의 정도에 따라 장부부실 기재,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강남구는 직업소개업소 314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설기준위반과 요금표, 직원명단게시위반으로 경고 15건, 시정명령 13건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사업소를 방문하는 구인ㆍ구직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소개 요금표를 부착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않는 행위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주로 적발됐다.

박춘봉 일자리정책과 과장은 “구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를 둘러싼 부조리 근절과 구직자 피해 예방에 앞장 설 예정이며 올바른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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