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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유공자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독립유공자가 자신의 이름 또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ㆍ등록할 때 반드시 사야 했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독립유공자가 기아차의 K5(배기량 1999CCㆍ2300만원)를 비사업용으로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서울시에선 276만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했는데, 이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는 80명 정도인 걸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면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기존보다 3분의 1 낮추도록 했다. 신규등록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등록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액수가줄어든다.

아울러 특수자동차에 대한 부담 금액도 낮췄다. 사업용 특수ㆍ화물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소형 6만5000원, 중형 13만원, 대형 21만5000원 등이다. 그동안 화물자동차의 매입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차체 중량 기준이 특수자동차 분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독립유공자ㆍ소상공인 등록업종의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전체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기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9092억원) 가운데 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은 0.1% 수준(약 9억원)이어서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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