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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된 국가산단 안전관리 정부가 나선다
-국가산단 관리주체인 지자체 신청 거쳐 중앙정부가 기반시설 안전보강 비용 지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ㆍ교량 등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거쳐 중앙정부가 안전보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은 면적 기준으로 전체 790㎢ 중 약 60%(481㎢)가 1990년 이전에 조성돼 노후화했고, 대형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도로ㆍ교량 등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산단의 기반시설 유지ㆍ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정부가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에서 지원 사항을 신청하면 정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도로ㆍ교량ㆍ교통안전시설 등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고시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단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말부터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가산단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뤄지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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