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즈법률④특허권과 상표권의 함정
[헤럴드분당판교]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고 죽은 듯한데 죽지 않는 것이 있다. 바둑돌이 그렇다. 그리고 특허권이 그렇다. 특허무효소송이 걸리면 특허권 열 개 중 일곱은 무효가 돼 버린다.

처음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의 심사를 거친다. 그러나 그 과정을 무사히 통과해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나중에 그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이 청구되면 처음보다 훨씬 더 깊고 집요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살아남는 특허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허만 믿고 큰소리치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원래부터 특허는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술 공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할 때부터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변리사에게 등록절차를 맡기면서 무조건 싼 곳만 찾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허울만 멀쩡한 빈 껍데기 특허를 받기 십상이다. 중요한 특허라면 청구항 하나하나를한 땀 한 땀 정성껏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바둑돌이나 특허권보다 더 극적인 것이 있다. 바로 상표권이다. 상표는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만든다. , ‘출처의 식별이 핵심 기능이다. ‘오인이나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그런데 오인이나 혼동 가능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많다. 등록상표라고 마음 놓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취소당할 수 있다. 등록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상표 관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상표권은 특허권이나 디자인권보다 훨씬 강력하다. 맥도날드, BMW,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해보자. 게다가 상표권은 10년씩 무제한 갱신할 수 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20년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멋진 단어라고 해서 다 상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는 등록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사과,’ ‘자동차,’ ‘같은 단어는 상표가 될 수 없다. 이런 보통 명사를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해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허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플(Apple)’은 상표인가? 애플은 상표가 아니라상호즉 회사의 이름이다. 애플의 상표는 ‘Apple이라는 단어(표장)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한 입 베어 문 사과 그림,’ ‘iPhone,’ ‘iPad’ 같은 것들이 애플의 상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도 등록할 수 없다. 지명 또한 누군가에게 독점 사용을 허락할 수는 없는 말이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SK, LG, GS 등은? 그들은 단어만으로 돼 있지 않다. 글자와 그림이 합쳐진 상표들이다.

이미지오른쪽

이동구 변호사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