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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사마스크’ 써도 소용없다 했더니…짝퉁 기승
-서울시 민사경, 가짜 황사마스크 불법판매업체 6곳 적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 유명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가짜 황사 마스크가 판 업체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사경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와 미세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자 A는 유명브랜드의 일반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식야처 인증 황사 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해 마치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

판매자 B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일반마스크를 ‘국산마스크, 메르스마스크, 황사마스크’라고 소개하면서 “특수정전필터 내장으로 미세먼지 차단율 96.751%, 무형광ㆍ무색소ㆍ무포름알데히드인증 관공서 납품용”이라고 표시했다.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치원, 병원 등에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황사마스크라고 판매한 일반마스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식약처의 보건용마스크 허가기준 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 미만으로 측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6곳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유명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황사마스크로 둔갑해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사경에 따르면 마스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문자와 KF80(평균 0.6㎛입자를 80%이상 차단), KF94(평균 0.4㎛입자를 94%이상 차단) 표시를 꼭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황사마스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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