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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현행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하천 내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천의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도지사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0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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