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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자 제공 여성? vs 난자를 제공 받은 여성?…엄마는 누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통념은 깨진 지 오래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물이 피보다 진한’ 시대를 여는 나라가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그 주인공이다.

일본 정부는 제 3자의 난자와 정자를 사용한 출산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부모를 제공받은 부부로 인정하는 특례 법안을 승인했다. 불임 부부들의 음성적인 거래를 막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생명윤리학적으로나 수용가능한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료=matome.babycome.ne.jp]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7일 자민당 법무ㆍ후생노동 합동 부회가 제 3자의 정자와 난자를 사용한 출산을 문제를 두고 정자와 난자를 제공받은 여성과 남성을 법적인 부모로 인정하는 민법의 특례 법안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해당 특례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중 제출할 방침이다. 본래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특례 법안으로 승인됐지만, 합동 부회는 출산한 여성과 아이의 건강을 배려할 것을 권고하는 기본 이념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은 여성이 자신 이외의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출산했을 경우, 아이의 법적인 모친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부인의 남편을 얻어 남편 이외의 남성의 정자를 사용해 임신했을 때에도 법적인 부친은 남편이 된다.

불임치료를 둘러싼 규제완화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부양책 ‘아베노믹스 제 2기’의 ‘일억총활약사회’ 프로젝트와 일맥상통한다. 아베는 경기부양책 발표 당시 일본 출산율을 1.8명으로 늘리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불임 부부를 위한 보조금 규모가 확대됐으며, 관련 규제 역시 완화됐다.

자민당은 정자 및 난자 공여 관련 특례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킨 뒤, 제 삼자에 의한 출산, 즉 대리모 허용과 대리모 출산에 따른 법률문제 및 정자ㆍ난자 제공자의 정보공개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2년 내에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민당 법무ㆍ후생노동 합동 부회는 지난 2014년부터 대리모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대리모에 의한 출산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한편, 불임치료 부부를 지원하는 NPO법인 ‘파인’(Fine)은 “생식보조 의료로 인해 아이가 겪을 혼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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