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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 수익사업, 전문경영인에게 맡긴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해 말 육군대장 출신 조남풍 전 회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등 내홍을 겪었던 재향군인회(향군)가 앞으로 수익사업에 향군 회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수익사업은 전문경영인(경영총장)이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향군 회장선거도 저비용 구조로 개선한다. 향군회장이 비리에 연루될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해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이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분리, 인사 및 조직제도 개선, 회장 선거제도 혁신, 감독권 강화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분리해 회장이 향군 본연의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에만 전념하는 명예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사업은 경영총장이 전담하는 체제로 바뀐다. 또 수익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법률, 회계, 경영전문가 5~10인으로 구성된다.

인사 및 조직 운영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동안 회장 1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부서장 및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부서장 임기를 보장하는 등 원칙에 따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감사실을 독립적으로 편제하는 등 감사 기능도 강화한다.

그동안 문제가 된 돈이 많이 드는 회장 선거제도 방식도 고치기로 했다.

선거 입후보를 위한 기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기동선거감시단, 부정선거신고센터 등도 운영한다.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경고를 받으면 등록 무효 처리된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비리에 연루된 향군회장을 직권으로 직무정지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회장 1인이 수익사업과 인사 및 조직 운영 면에서 전권 행사가 가능한 체제였기 때문에 금품선거와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로워야 할 향군회장이 명예롭게 임무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혁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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