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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평택 아동학대 원영이 계모 김씨에 살인죄 적용 결론
친부 신씨도 살인죄 적용…16일 검찰 송치 예정

[헤럴드경제(평택)=원호연ㆍ이원율 기자] 신원영(7) 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김모(38)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계모의 학대를 알고도 방관한 친부 신모(38) 씨에 대해서도 역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16일 신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기경찰청 법률지원팀과 논의 끝에 계모 김씨, 친모 신씨 모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도 아닌 어린 신군이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서 3개월 감금돼 며칠간 굶주린 상황에서 김씨가 찬물을 끼얹고 방치한 것은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했음은 물론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9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김씨의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왔다. 김씨는 신군이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감금하고 청소용 솔 등으로 폭행하거나 락스와 찬물을 온몸에 끼얹었다. 이 과정에서 신군이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음에도 학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 1일 김씨가 신군의 옷을 벗긴 채 전신에 샤워기로 찬물을 뿌린 뒤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신군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학대를 말리지 않은 친부 신씨에 대해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다소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씨가 신군을 학대하고 감금한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신군의 죽음에 책임이 있지만 아들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살인죄나 그에 대한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경우 사망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살인죄 방조보다 그럴 필요가 없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 논쟁에 있어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중학생 딸을 7시간동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천 목사 부부 사건의 경우 경찰은 이들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폭행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처벌이 살인 방조죄보다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살인죄의 방조범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치사죄가 당연히 양형이 더 무겁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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