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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혐의 고창군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창군 6급 공무원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창군 공무원 박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창군 해양수산과 소속이던 박씨는 2010년 12월 전북 고창군 심원면 소재 갯벌생태복원공사 주무계장으로 일하면서 이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직원에게 “법적근거가 없으니 위탁계약은 파기되어야 한다”며 “공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자체가 공공공사를 위해 외부업체와 위탁체결을 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생길 경우 보조금 지급 당사자인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박씨는 국토부에 질의하거나 법률적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

박씨는 다음해 1월에도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고창군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니 공사를 포기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농어촌공사 고창지사는 2010년 6월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를 일괄 위탁받아 진행하기로 계약하고 그해 7월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한 건설회사에 공사를 발주하기도 했지만, 박씨의 지속적인 계약해지를 요구에 2011년 3월 결국 위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박씨는 직권을 남용해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위탁계약을 포기하도록 했다며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박씨가 위탁계약과 관련해 하자를 치유하거나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향에 대해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법률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고창군수 명의로 이뤄진 점,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일개 계장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결정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박씨의 행위는 모두 고창군수에게 보고 내지 결재를 거친 내용을 고창지사 측에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박씨가 그의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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