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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방위사업 입찰비리’ 업체 상대 첫 손배소
[헤럴드경제] 법무부가 방위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해 비리 업체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민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식품사를 대상으로 지난 2일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명종합식품과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이다.

작년 9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래 방위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대명종합식품 등은 방위사업청이 2010∼2011년 군납용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에 앞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입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2008년 86.13%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뛰었고, 군은 그만큼 비싼 가격에 건빵을 구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1월 4개 업체에 총 1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국고손실 액수를 반영했고 차후 손실 규모가 추가로 확인되면 소송가액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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