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의 경력 중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18ㆍ19대 국회에 있었고 그것이 우리당에 청년비례대표 자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차점자인 더민주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인 김국민 후보를 경선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8대에는 이윤성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19대에는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김 후보는 서류 심사에서 관련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공관위는 이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자 뒤늦게 알고 됐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당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홍창선 공관위원장이 17대 국회의원일 당시 보좌진으로 근무해 면접 공정성에 시비가 일기도 했다. 하지만, 공관위에서는 이를 놓고 자격박탈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자격 취소와 관련한 홍 위원장의 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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