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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에 폭발물” 문자메시지 허위신고에 대피 소동
경찰, 신고자 20대女 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제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1층 여객 대합실에 “폭발물이 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공항 이용객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5분께 서울에 거주하는 전모(21ㆍ여ㆍ마포구)씨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주공항 1층 여객대합실 정문 앞에 폭발물이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제주공항 폭발물 처리 요원 등과 함께 폭발물이 있다는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 중 주인 없는 가방이 발견됐으나 그 안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 신고한 전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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