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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외노조 후속조치 놓고 교육부ㆍ전교조 팽팽히 맞서
교육부, 미복귀 전임자 징계 추진…전교조는 항의 ‘삭발투쟁’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교육당국의 후속조치로 취해진 전임자 복귀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대량해고사태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전교조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35명의 노조 전임 휴직 신청자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교조 본부에서 근무하는 남녀 교사 13명 전원은 삭발투쟁을 함으로써 전교조를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모두 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18일까지 이행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최근 법조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 시점에서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사무실 지원 유지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헌법 정신과 지방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압박에 하나 둘 굴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후속조치로 시도교육청의 학교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9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지난달 26일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교육청으로부터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했는지를 보고받은 뒤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직권면직 절차에 돌입한 대전 외에도 서울과 전북, 전남교육청 등이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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