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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아동학대 사망 충격] “친모 자주 볼수있었다면…참극은 없었을텐데…”
면접교섭권 前남편 일방적거부로 아들 원영이 못만나…고작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이 화 불러


신원영(7) 군이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데에는 친부의 일방적 거부로 1년이 넘도록 친모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 주요 원인 중 한 가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론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제2의 신원영군 사태’도 막기 힘들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숨진 신원영(7) 군의 장례가 지난 13일 친모 등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 평택 평택장례문화원에서 치러졌다. 사진은 경기 평택 평택추모공원에 안치된 신군의 유골함. 평택=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14일 경찰에 따르면 신군의 친모인 A(39ㆍ여) 씨는 2014년 원영군의 친부 B(38) 씨와 이혼 소송을 통해 원영군과 누나 C(10ㆍ여) 양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2014년 8월부터는 B씨는 A씨가 원영이 남매를 만나기 위해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아동센터를 수소문해 아이들을 만나도 폭언과 욕설을 쏟아냈다. 이후 A씨는 1년 넘게 남매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A씨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원영이는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잘 살고 있는 아이들을 괜히 간섭하는 것 아닌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내 잘못”이라며 “처음부터 친권ㆍ양육권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A씨가 신군 남매를 만나기 위해 양육권자인 친부 B씨를 상대로 가사소송법에 따라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원영군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A씨와 신군을 만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씨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재촉할 방법이 없다. 한 현직 판사는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과태료가 크지 않아 월 수입 500만원 수준인 친부 B씨에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하루 빨리 현행법을 개정해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강제 이행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양육권 획득에 현실적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면접교섭권이기 때문이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양육비의 경우 30일 이상 주지 않을 경우 바로 ‘감치’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며 “가사소송법에 따른 면접교섭권 불이행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일정 기간 이상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인을 ‘감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기준을 높여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간섭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던 가정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가정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수차례 어기는 사람에게 직접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만나게 하도록 지시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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