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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 무관심한 친권자…자녀 기초수급서류등…각종정보 볼수 없다
법원, 원고 패소 판결


친권자라도 양육에 관여한 기간이 짧고 자녀들과 떨어져 산다면 미성년 자녀들의 기초수급 정보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A씨가 자녀들의 기초수급 관련 민원서류를 보게 해달라며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들의 신상이 담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어린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대신 수령해온 A씨는 어느 날 총 지급액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됐다. 자녀들이 기초수급비를 직접 자신들에게 지급해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조사 결과 A씨가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 데다 그동안 기초수급비를 자녀들을 위해 쓰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초수급비를 자녀들에게 분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구청에 찾아가 친권자로서 자녀들이 낸 민원서류를 보고 싶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구청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도 구청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들도 나이가 18~19세인 만큼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며 정보공개를 원치않는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부터 자녀들과 찜질방에 들어가 살던 A씨는 중국 출장 등으로 자녀들과 지내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2014년 12월부터는 아예 자녀들과 떨어져 지냈다.

재판부는 “A씨의 양육과정과 주거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친권자라 하더라도 서류를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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