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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겸직 논란 변호사’ 경력법관 지원포기… 대법원, 경력법관 100명 임명
- 의사겸직 A씨, 논란 일자 부담감느껴 철회

- 사시 출신 74명, 로스쿨 출신 26명 신규임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의사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경력법관 지원자가 지원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법조경력자 100명만 법관에 새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를 거쳐 법조경력자 100명을 법관에 최종 임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경력법관은 법조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경력자들이다. 당초 임명 대상자는 101명이었으나 의사로 일하면서 소형 법무법인에 이름만 올려 허위로 경력을 쌓은 의혹을 받은 A씨가 지원을 철회하면서 100명으로 줄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경력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법관으로 활동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조 경력을 쌓고 추후 임용절차에 다시 지원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면서 법률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상담을 해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던 B씨에 대해선 대법원은 “업무처리가 다소 미숙했지만 법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임명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

이번에 경력법관들 대부분은 과거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보조하던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상당수를 차지해 임명 전부터 순혈주의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 2월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으며, 지원자 자체가 많아 합격자만큼 탈락자도 상당히 많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경력법관 임명동의 대상자를 사전에 공개했다. 종전에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끝내고 인사발령을 한 후 그 명단을 공개해왔다.

대법원은 “향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및 의견제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신규 임용법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임명된 100명 중 74명은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11일자로 인사발령이 내려졌으며 로스쿨 출신 26명은 법무관(7명) 제대예정일 직후인 오는 8월 1일자로 일괄 임용할 예정이다.

임명식은 4월 1일 오전 10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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