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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광 상속받은 미군인데…” 결혼 미끼 돈뜯은 외국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금 광산 상속녀를 사칭해 결혼을 약속한 뒤 국내 순금 반입을 도와달라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호주인 S(32)씨와 라이베리아인 W(40) 씨를 구속하고 총책 A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페이스북에서 물색한 김모(56)씨에게 자신을 금 광산을 상속받은 주한미군이라고 소개하며 접근, 결혼을 약속한 뒤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순금 120㎏을 가나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8회에 걸쳐 7만4800달러(한화 약 930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의도적으로 미모의 여군 사진을 전송하며 김씨를 현혹했고, 음성 통화와 문자 등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형성했다.

얼굴도 한 번 보지 않은 채 3개월만에 김씨와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한 A씨는 슬슬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김씨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사망한 부친에게 상속받은 순금을 정상적으로 가나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면 세금 등이 많이 드니 편법으로 반입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약혼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급기야 순금이 운반 도중에 홍콩에서 압류됐다는 A씨의 말에 가나 현지 변호사 선임비용 및 진행경비로 9300여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압류 해제 소식이 들리지 않자 김씨는 A씨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홍콩에 압류돼 있던 금을 가나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따라 한국으로 옮겨 대사관에서 보관 중”이라며 지난달 29일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씨를 한국으로 불렀다. 이 과정에서 S씨와 W씨를 가나 정부 공무원으로 위장시켰다.

경찰은 지난 1일 김씨의 지인으로 위장해 여의도의 한 호텔 객실까지 동행, 반출세금 10%인 32만 달러(한화 약 3억9000만원)를 요구하는 S씨와 W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총책으로 추정되는 A씨가 실존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한편 최소 공범이 1명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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