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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다’ 출신 女교수, 신종마약 ‘카트’ 적발…징역4년
[헤럴드경제] TV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했던 에티오피아 국적의 대학강사가 마약을 밀수출 하려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세튜 매자 펜타씨(3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자는 지난해 2월 케냐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의 일종인 카트 총 565㎏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매자는 자신의 승용차와 물류창고에 카트 2446㎏ 상당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외국으로의 밀수출 범죄는 전 세계적인 마약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매자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종마약 카트(Khat). [사진=BBC]

매자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매자가 밀수출을 시도하거나 밀수출할 목적으로 소지한 카트의 양이 2800㎏ 이상으로 막대한 양인 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카트(Khat)는 중독성이 강한 카티논 성분이 포함돼 흥분과 각성을 일으켜 국내에서는 신종 마약으로 분류된 아프리카 자생 식물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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