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로 SK텔레콤ㆍSK건설ㆍSK증권ㆍSK이노베이션ㆍSK에너지ㆍSK네트웍스ㆍSK플래닛이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SK텔레콤 등은 2012년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2심은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유지보수 요율 역시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SK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