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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품 수출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 더 쉬워진다
법무부, 무역비자 발급요건 완화
한국 유학경험ㆍ고용실적 등 반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무역비자 발급이 앞으로 더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무역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D-9-1)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역비자는 그동안 연간 50만달러 이상의 무역실적을 기록한 외국인에게만 발급됐지만 앞으로는 무역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내 유학경험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비자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역실적이 적어도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이번에 도입한 무역비자점수제에 따르면 총16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무역비자가 발급된다.

이 중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무역실적’과 ‘무역분야 전문성’은 최대 65점으로 수출실적이 30만불 이상인 자는 30점이 부여된다.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박사학위 소지 외국인은 추가로 20점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면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30점이 가산된다.

무역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때에도 수출과 고용, 납세실적 등을 반영해 점수를 차등 부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개정된 제도를 통해 현재 50명에 불과한 무역비자 소지 외국인 수가 오는 2018년까지 1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 확대로 국산품 수출 증대와 국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을 위해 법무부는 KOTRA와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동대문글로벌센터) 등 3개 무역전문기관과 협업해 오는 3일부터 6회에 걸쳐 무역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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