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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습운전면허로 신호위반…1년 간 응시불가 + 형사처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연습면허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돼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연습면허를 소지한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노원구의 한 사거리에서 출근 시간에 늦어 급한 마음에 정지 신호인데도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자 좌회전을 했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됐다.

문제는 A씨가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연습운전면허 자격만 가진 A씨는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는 동승자가 없이 도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 152조 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1년간 면허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년 안에만 도로주행시험에 통과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습면허는 조건부 면허에 해당하는 만큼 운전할 때 동승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차량 앞뒤 유리 하단에 ‘주행연습’ 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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