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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7세 아들 실종’ 계모 “살해 안했다”…학대 부부 구속
“지난해 11월부터 아들 안보였다”…동네 주민들 증언 확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남편과 전처가 낳은 7세 아들을 길에 버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계모 김모(38) 씨는 “(아들)살해는 안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9일 경기 평택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향하던 중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살해는 안 했다”고 짧게 답한 뒤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의 남편이자 A(7) 군의 친부인 신모(38) 씨는 “아이를 학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다. (아내가 학대하는 것을)잘 몰랐다”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해서 (학대 사실을)잘 몰랐다. 아이가 보고싶다”고 말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그동안 A군을 수시로 때리고 밥을 굶기다 지난달 20일 길에 버리고 홀로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씨는 부인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신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남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A군이 살던 경기 평택의 한 동네에서 지난해 11월부터 A군이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A군이지난해 11월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이웃들의 증언을 토대로, 신씨 부부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A군을 데리고 나가 길에 버렸고 장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계모 김씨는 “남편에게는 ‘강원도에 있는 친정어머니 지인에게 A군을 맡겼다’고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아내의 말을 믿고 아들을 따로 찾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확인 결과, A군은 2014년 말까지 누나(10)가 다니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녔으나 지난해 초부터 유치원을 그만뒀다. 신씨 부부는 당시 유치원에 “집에서 교육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군의 누나는 지난해 4월 평택 시내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옮겨졌고,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A군의 할머니나 신씨 부부는 그후 서로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신씨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A군을 지난 1월 7일 예비소집일에 데려가지 않았고, 같은달 14일 초등학교에 입학유예를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A군이 실종됐다는 신씨 부부의 진술에 의심을 갖고, 동네 주민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를 본 적이 없다”는 이웃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얼마 전까지 인근 슈퍼에서 어린이가 먹을 만한 식재료를 사 간 점 등을 근거로, 신씨 자택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A군이 사라진 시점을 명확히 하는데 주력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택 지역 아동보호시설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강화하는 한편 A군이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전방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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