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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쓰레기 몸살] 불법전단지 적발 한달 94만건 길바닥 나뒹구는 구겨진 양심
“구겨진 전단지가 거리에서 제일 흔한 쓰레기일 정도로 넘쳐나죠.”

거리가 광고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들고가기엔 번거롭고, 버리려니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경우가 적잖아 본의 아니게 바닥에 버려지기 일쑤다. 일각에선 무분별한 전단지 배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8일 서울 강서구청 앞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김갑수(60) 씨는 “유흥가 주변은 물론 구청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며 “낱장으로 흩어져 있으면 치우기도 힘들고 부피도 많이 차지한다”고 하소연을 늘어놨다. 실제 기자는 이날 거리에서 바닥에 버려진 전단지를 드물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적발한 서울시내 불법 전단지는 총 93만9814건. 같은 기간 총 6600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무분별한 전단지 배포가 길거리 ‘쓰레기’를 양산하는 셈이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구모(29) 씨도 하루가 머다하고 가게 앞에 쌓이는 전단지로 스트레스를 받긴 마찬가지다. 구 씨는 “아침마다 빗자루로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쓰는 게 일”이라며 “금요일과 토요일에 특히 전단지가 많이 쏟아진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시민 유모(28ㆍ여) 씨는 “전단지를 버리려 해도 쓰레기통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버리기 일쑤”라며 “가방 안에 넣는 것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낯 뜨거운 문구가 적힌 성매매 업소 광고 전단지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단 점에서 더욱 문제다. 중학교 1학년 딸과 쇼핑을 나온 이영주(46) 씨는 “애들이 알기엔 민망한 광고들이 너무 많다”며 “(바닥에 널려있는) 전단지들을 피할 수도 없고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제는 노상에서 배포되는 전단지의 상당수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선 일단 각 자치구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착물은 물론 노상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는 반드시 각 자치구에서 검인정 도장을 받아야 하며 직접 나눠주는 게 규정이다. 다만 크기가 작은 카드형 전단지처럼 검인정 도장을 받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어, 단속 시에는 검인정 도장 여부보다는 신고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배포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전단지를 돌리는 업주들이 상당수.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에 따르면 전단지 배포 신고 건수는 연간 2000건 가량에 불과하다. 2012년 1160건, 2013년 1619건, 2014년 205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불법 광고전단지 적발 건수는 수십만 건에 이른다. 각 자치구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적발한 서울시내 불법 전단지는 총 93만9814건. 같은 기간 총 6600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계고 1803건, 과태료 부과 4790건, 고발 7건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전단지 배포가 길거리 ‘쓰레기’를 양산하는 셈이다.

강동구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다른 업주들도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기에 당연히 그냥 뿌려도 되는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뿌리거나 주택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광고물을 끼우거나 붙이는 행위 등은 범법행위이기도 하다. 적발시 5만원에서 8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 받을 수 있다. 또 무단 배포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광고물 무단부착행위로 단속된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 2013년 4707건에서 2014년 4764건, 2015년 5920건으로 3년새 20%가량 늘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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