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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에게 이름에, 사무실까지 내준 법무사…法 “업무정지는 적법”
법원 “변호사ㆍ법무사 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무장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사건을 맡긴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무사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들에 비해 너무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법무사 김모(58) 씨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15년여 간 법무사로 일해온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무장에게 사무실과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업무를 보게 해줬다. 그 대가로 김씨는 사무장으로부터 2610만원을 받아 챙겼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위사실이 적발된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2017년 8월까지 법무사 활동이 완전히 막히게 됐다.

김씨는 “사무장에게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한 사람들의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오히려 7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됐다”며 2009년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또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며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장기간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변호사와 법무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사에 대한 징계권자는 지방법원장인 반면, 변호사 징계권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소속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갖는다”며 “징계가 각각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김씨의 주장은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무사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한 자에게 견책이나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법무사에서 아예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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