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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뻐서 취재 거부 당한 미녀 리포터 법원 출두…누드 동영상 유출로 호텔 고소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너무 예뻐서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당했던 여성 리포터가 3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州) 네슈빌 법원에 출두했다. 그는 호텔 투숙 당시 누드 동영상이 찍혔다며, 호텔을 상대로 7500만달러(약 90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의 방송 진행자인 에린 앤드루스는 이날 메리어트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법원에 나왔다.

앤드루스는 2008년 대학 미식축구팀을 취재하기 위해 내슈빌 메리어트호텔에 머물렀다. 당시 한 남성이 호텔 벽에 구멍을 뚫고 앤드루스의 누드 영상을 촬영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 유출됐다. 이 남성은 2009년에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앤드루스는 호텔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앤드루스는 호텔 직원 중 누군가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자신의 방 번호를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위스콘신 메디슨대학은 앤드루스의 미모가 너무 빼어나서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며, 앤드루스의 취재를 거부한 바 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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