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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 은닉’ 조희팔 내연녀 징역형 선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내연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상오 판사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내연녀 김모(55)씨와 은닉 범행에 관여한 김씨 지인 손모(51ㆍ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투자자 4만여명을 끌어모았다. 이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만 최소 4조원에 달한다.



조희팔은 이 중 10억원을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건넸고, 손씨는 2009년 5월과 8월 두 차례 이 돈을 내연녀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씨와 손씨는 과거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2005년 김씨의 소개로 조희팔을 알게 된 뒤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다졌다.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도 이 두 사람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내연녀 김씨 측은 재판에서 조희팔로부터 나온 10억원을 지난해 10월 숨진 조희팔 조카 유모(46)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회수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조희팔과의 관계 등을 볼 때 이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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