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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공임대주택 4500호 8년만에 최대…경쟁률 4.5대 1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등 총 4500호에 대해 오는 5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이래 최대 공급 규모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급물량은 1500호며, 이 중 1차로 500호를 공급한다. 지난해 12월 23일 입주자 모집 공고 뒤 총 1292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2.6대 1에 달했다. 입주 신청자의 소득을 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50% 이하가 357명(28%)으로 나타났다. 50% 초과 70% 이하가 762명(59%), 우선공급대상자인 신혼부부가 135명(1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38명(3%)였다.

입주 신청자 중 730명이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 입주대상자는 2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 주택소유자(임대인), SH공사와 공동으로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가구 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1~2%의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3400호, 저소득 신혼부부 600호 등 총 4000호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30일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총 1만7984명이 지원을 신청해 경쟁률은 4.5대 1을 기록했다.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9018명(505), 한부모가족 1797명(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4748명(26%) 등이다. 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1248명(7%), 국가유공자 5명, 신혼부부 1168명(7%)로 각각 집계됐다.

SH공사는 관할구청과 무주택 여부, 소득과 자산 등 심사를 거쳐 이 중 7746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서 5월31일까지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임대인과 전월세계약을 맺은 뒤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이 제한적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3인 이하 가구 시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4인 이상 가구 시 85㎡ 이하여야한다. 보증금은 3인 이하 가구시 2억2000만원 이하, 4인 이상 가구 시 3억3000만원 이하여야한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대상 주택은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로,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보증부월세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선 도배, 장판비도 지원한다. 만일 도배, 장판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 장판 교체 비용을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주택임대시장의 봄 이사철 이사수요에 맞춰 조기공급하게 됐다”며 “주택소유자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지원 정책인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급물량이 선착순으로 계약자에게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소요 예산, 전월세 수요 등을 파악하여 수시 입주자모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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