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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ㆍ인천경제청, 낙찰비리ㆍ불법 하도급 눈감아줘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도를 건설하면서 낙찰비리를 저지르거나 불법 하도급을 눈 감아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3일 감사원의 ‘지방도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4년 8월 잠진도와 무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공사의 사업관리 용역(27억7500만원)을 발주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공모 결과 8개 컨소시엄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제출했고, 인천경제청은 같은해 10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 과정에서 당초 공고했던 기준과 다르게 임의로 업체들에 대한 평점을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평가 항목 간 점수가 달라지면서 최종 낙찰을 받은 업체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
최종 낙찰된 업체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업체보다 2300만원이나 더 많은 22억2700만원에 입찰에 참가했다.
담당 공무원은 평점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참가업체들에게 최종 점수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경제청은 송도4교에 경관조명과 주탑 피뢰침을 설치하는 전기공사에도 문제를 일으켰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해 진행해야 하는데도, 토목공사와 통합 발주하거나 이미 진행된 공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전문 전기공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위반 행위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하도급 과정에서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위법 행위를 한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인천경제청에 요구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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