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세월호 사고후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 아니다”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 무릅쓴데 따른 사망 아니면 순익 인정 안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세월호 참사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민규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었다.



유족은 강씨의 자살이 세월호 사고를 겪은 이후 생긴 사고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에 따른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으나 거부당했다.

법원은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본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강씨가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 등 탑승자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다른 탈출 학생의 진출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강씨가 세월호 사고 당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 등에 대한 구조작업을 하다가 자살을 결의할 정도의 생존자 증후군을 입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보다는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자살로 봐야 하므로 순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교사 등 7명의 경우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씨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