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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후 ‘칼치기’ 난폭운전…피해자 매단뒤 경찰과 추격전도
‘도로 위에 무법자’ 30대 남성…음주운전에 ‘칼치기’까지

피해자 매단채 주행하다 덜미…2㎞ 가량 도주하다 체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술에 취해 난폭 운전을 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다른 차선의 차량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2㎞ 가량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난폭운전ㆍ음주운전)로 A(31) 씨를 불구속 입건헀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시4분께 A씨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북부간선도로 하월곡램프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차로를 급변경하는 일명 ‘칼치기’로 B(33) 씨가 운전하는 경차를 위협했다. 이후 A씨는 신호를 두 차례나 어겨 가며 B씨의 차량과 충돌하려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B씨는 위협 후 도주하는 A씨의 차량을 쫓아갔고, 진로를 막은 뒤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량에 다가가 A씨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다. 이때 A씨는 “내려서 이야기하자”는 B씨를 매단 채 1m 가까이 주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B씨 차량 동승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곧바로 도주했으며, 뒤따르는 경찰차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2㎞ 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결국 A씨는 강북구 미아동 오패산터널 입구 부근에서 경찰차로 포위된 상태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후 난폭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동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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