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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화장품시장 점점 닫히나
한·중 FTA 대비 화장품위생조례 수정 중…한국산 선호도 23%로 최고



한·중 FTA 발효가 3개월로 접어드는 가운데 중국이 화장품시장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내 화장품 선호도 한국산이 단일국 최대인 23%를 조금 넘는다. 이어 일본이 21%, 프랑스 19%, 미국 7% 등이다. 중국산 등 기타국가 제품은 29%선이다.

2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를 수정 중이다.

따라서 머지않아 화장품 관련 법규의 상당한 변경이 예상된다. FTA 발효에 따른 관세장벽이 낮아지자 비관세장벽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K뷰티’가 붐을 일으키며 한국산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10%에 이른다. 특히, 가격이 중고가인데다 선호도가 높아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중국과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정 중인 조례는 미백화장품을 비특수화장품에서 특수로 재분류하거나, 특수화장품 중 거반류(미백류)에 포함하는 것 등이다. 또 화장품에 속하지 않던 치약류도 화장품류로 분류했다. 치약도 조만간 화장품 행정허가가 요구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강세인 주름개선 화장품도 현재 비특수화장품이나 미백류처럼 규제가 많은 특수화장품으로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온라인상의 화장품관리규정도 제정, 의료효과 암시·과대홍보 불가·제품효능은 검사기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표기·유통업체는 생산자 및 판매자 정보 관리의무 부과 등이 마련됐다.

FTA에 따른 관세율(화장품 품목별로 5∼15%)과 소비세율(30%) 해당제품 축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향수, 화장수,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네일용품 등에는 30%의 높은 소비세율이 적용되나 삼푸류, 두발용제품류, 탈취제, 목욕용품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안전성자료와 유효성자료 등 요구자료 가짓수도 크게 늘었다. 안전성자료는 미생물·중금속·메탄올·호르몬·피부독성·안자극·피부변태반응시험 등 총 19가지에 달한다. 국내 안전성자료는 독성, 피부자극 등 7가지다. 유효성자료도 인체패치, 인체시용, 자외선차단 시험 등 3가지를 요구한다.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뷰티산업팀 소용민 과장은 “한국산은 유럽, 일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아 인기가 높다”며 “현재 내수시장 보호정책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리스크와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중국내 국가별 화장품 선호도

한국 23%, 일본 21%, 프랑스 19%, 미국 7%, 중국산 등 기타국가 29%

*자료=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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