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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등 범죄자 훈ㆍ포장 즉시 취소…‘훈장잔치’도 사라진다
-행자부, 역대 수훈자 전수조사…부적격자 취소

-퇴직자포상 남발도 개선…후보자 엄격 검증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앞으로 ‘대한민국 훈ㆍ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적격자에 대한 서훈이 즉시 취소된다. 또, 그간 정부 훈ㆍ포장 과다의 원인으로 지목된 퇴직포상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도 검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 훈ㆍ포장의 영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역대 훈ㆍ포장 75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공적이나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수훈자가 있을 경우 해당 서훈을 즉시 취소한다.

행자부는 훈ㆍ포장 수훈자의 허위공적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달 부처합동으로 ‘훈ㆍ포장 수훈자 전수조사추진단’을 구성했다.

또 훈ㆍ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청에 역대 훈ㆍ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행자부는 이달초 경찰청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최근 감사원에서 확인한 부적격 수훈자 40명을 포함해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형’을 받은 수훈자에 대한 서훈을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 



부적격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서훈취소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징역ㆍ금고형을 받은 경우’에서 ‘1년 이상 징역ㆍ금고형을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상훈법 개정안도 하반기까지 추진한다.

서훈취소 후 훈ㆍ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벌칙규정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적격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훈ㆍ포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하기 위해 훈ㆍ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를 부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해 대국민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정부포상 정보 및 후보자를 부처 홈페이지와 행자부 상훈포털(www.sanghun.go.kr)에 10일 이상 동시에 게시한다.

이와 함께 모든 훈장 후보자에 대해서 공적 내용을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는 추천권한을 가진 부처에서 내용 확인을 실시하되, 필요 시 부처와 행정자치부가 합동확인에 나선다.

훈ㆍ포장 과다의 원인으로 지목된 퇴직포상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퇴직포상 제도 개선 T/F’를 구성,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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