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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커차 리베이트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득달같이 나타나는 일명 ‘레커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간 음성적으로 주고 받는 금품을 신고하면 오는 6월부터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신뢰성ㆍ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장차량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레커차 사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돼 온 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를 해마다 한 차례 평가한다. 생활물류서비스 비중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량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 기준은 신뢰성ㆍ친절성ㆍ대응성ㆍ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 등이다. 필요하면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평가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사진출처=123RF]

개정안은 또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도 손봤다. 과적의 실질 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 운송ㆍ주선 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 등에게 운송을 맡길 때 화물의 중량ㆍ부피 등을 포함한 화물위탁증을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은 발급예외를 확대하고 ▷중량ㆍ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 차례 반복 운송하면 처음 발급된 위탁증으로 1일 1회 발급을 허용했으며 ▷택배운송처럼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 기재를 제외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를 3회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했던 걸 사업(일부)정지 30일로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께 공포ㆍ시행된다. 오는 4월 14일까지 우편ㆍ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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