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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도로 30km/h 제한] 겁나는 이면도로…보행자 87% “사고 위험 느낀다”
-교통안전공단, 사망자수 OECD 평균 4배 달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생활도로(이면도로)의 차량속도를 30㎞/h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보행자 대부분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를 걸을 때 교통사고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면도로 보행자 87%가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다. 공단의 이번 면접 설문조사는 지난해 전국 1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을 느끼는 빈도를 묻자 응답자의 23%는 ‘자주 또는 매일 느낀다’고 대답했다. 교통사고 위험 원인으로는 40.1%가 자동차를 꼽았고 23.2%는 노상 적치물이나 도로시설물, 22.7%는 오토바이라고 대답했다.

보행자들은 위험 해소방안에 대해 ‘불법 주차 단속으로 보행공간 확충’ 27.8%, ‘보도와 차도 분리’ 19.1%, ‘속도제한표시 및 단속카메라 설치’ 14.5% 순으로 대답했다.


공단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가 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사망자수 1.1명에 비해 4배 가까이로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생활권 이면도로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 시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도로 폭이 3m 이상 9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는 ‘필수 지정구역’으로 분류, 보행자 수와 보도 형태 등을 고려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지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

‘선택적 지정구역’에 해당하는 9m 이상 15m 미만 도로는 필요에 따라 생활도로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는 시속 30㎞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및 최고속도를 노면에 표시해야 한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04개소에 달했고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85개소를 포함하면 30km/h로 속도가 제한된 각종 보호구역은 1789곳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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