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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객 유인해 1300만원 ‘술값 폭탄’ 씌운 술집 주인들
만취 손님 신용카드 이용해
술집 등서 27차례 무단 결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만취한 손님을 유인, 하룻밤 술값으로 무려 1300 여만원을 뒤집어 씌운 술집 주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손님의 신용카드를 이용, 술값을 무단으로 결제한 혐의(특수절도ㆍ사기 등)로 술집 주인 김모(54ㆍ여) 씨를 구속하고 장모(54ㆍ여)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시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린 A(48)씨를 부축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근 술집으로 데려갔다. 이어 A씨의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가로채고, 신용카드를 꺼내 이웃 가게 등 3곳에서 8차례에 걸쳐 마시지도 않은 술값 444만원을 결제했다. 또 다른 술집 주인 장씨에게도 연락해 수수료 200만원을 받고서 A씨를 넘겨줬다.

장씨는 A씨의 카드로 술집 4곳과 인근 모텔에서 19차례에 걸쳐 700여 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A씨를 대금을 결제한 해당 모텔에 데려다 놓은 뒤 달아났다. 아침에 홀로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A씨는 1주일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장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A씨를 찾아가 “추가 결제된 금액이 있다”며 400여 만원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운영하는 주접 영업이 시원치 않자, 만취한 손님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앨르 저지르기로 장씨와 미리 공모했다”며 “이들은 피해자가 가족이 알 것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A씨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을 개연성이나다 른 취객들을 상대로 한 여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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