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H의료재단 강남센터의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양씨는 2013년께 대장내시경 검진 중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노 변호사 측은 “양씨가 수검자인 여성들이 수면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며 추행하고 신체와 관련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으며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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