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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릇된 우정’…접촉사고 위장해 보험금 9700여만원 가로챈 ‘나쁜 친구들’ 입건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로의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박모(41) 씨와 조모(41)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충남 천안 등지에서 가ㆍ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상대방의 외제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음주 의심차량 및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ㆍ수리비 명목으로 9746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사이인 이들은 무직 상태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외제 차량은 과거 사채업을 할 당시 구입했던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들이 음주 운전을 했거나 법규 위반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보험 접수만 하며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이 지난해 8월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찰은 박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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