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충남 천안 등지에서 가ㆍ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상대방의 외제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음주 의심차량 및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ㆍ수리비 명목으로 9746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사이인 이들은 무직 상태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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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차량은 과거 사채업을 할 당시 구입했던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들이 음주 운전을 했거나 법규 위반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보험 접수만 하며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이 지난해 8월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찰은 박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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