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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청, 전국 최초 ‘운전면허증 야간ㆍ휴일도 수령’ 시행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전국에서 최초로 운전면허증을 야간이나 휴일에도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9개 일선 경찰서에 사전 신청 없이 언제든지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적성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야간과 휴일에도 본인이 수령장소로 지정한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일시 정지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을 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무시간에 담당 경찰관을 만나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국제면허증 등의 서류도 민원인이 우체국까지 가서 수입인지를 사는 불편을 덜기 위해 바로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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