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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서류반환제 실시 기업,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채용서류반환제가 각 기업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라 탈락한 입사 지원자들에게 채용 서류를 돌려주는 채용서류반환제. 각종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도입된 이 제도가 각 기업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최근 17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채용서류반환제에 대한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의견과 합격여부를 불합격자에게도 통보해 주는지 여부를 조사해 발표했다.

먼저 채용서류반환제 실시 여부에 응답한 기업 604곳으로 대기업(종업원수 1000인 이상) 68곳, 중견기업(종업원수 300~999인) 156곳, 중소기업(종업원수 300인 미만)은 380곳이다. 이들 기업 중 채용서류반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총 331곳으로 전체의 54.8%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70.6%가, 중견기업의 60.3%, 중소기업의 49.7%가 채용서류번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크루트가 지난해 하반기에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채용 동향’에 따르면 대기업 64.0%, 중견기업 44.4%, 중소기업 39.4%가 채용서류반환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중견기업에서 채용서류반환제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5.9% 포인트나 올라 눈에 띈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인 ‘불합격 통보’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 중 69.1%가 통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보별로 보면 대기업의 83.3%, 중견기업의 73.8%, 중소기업의 64.4%가 불합격자를 위한 배려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극심한 취업난 속에 기업들 채용 풍경도 변화하고 있다”며 “취준생들을 위한 제도들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기울여 건강한 채용 시장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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