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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승인 부당”…롯데홈쇼핑, 어떤 처분 받을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감사원이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롯데홈쇼핑에 대한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가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홈쇼핑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TV 홈쇼핑 시장 규모는 취급고 기준으로 연간 20조원으로, 침체된 홈쇼핑 시장이 롯데홈쇼핑의 처분 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다.

롯데홈쇼핑은 신헌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10명이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테리어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횡령해 2014년 검찰 조사를 받았고,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따라서 당시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사업자 재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30일 유효기간 3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현재 홈쇼핑의 재승인 기간은 5년이다.

방송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재승인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나 재승인 기간 단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최대 6개월인 업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롯데홈쇼핑은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한달에 송출 수수료만 약 180억원을 날리게 된다. 롯데홈쇼핑의 송출 수수료는 연간 2200억원이다. 홈쇼핑 4개 업체들의 송출 수수료는 연간 2000억~2500억원 사이다. 여기에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으로 한달에 최소 5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계약 업체들과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단, 영업정지를 할 경우 시청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재승인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기간은 2년6개월로 단축돼 향후 재승인 때 또 다시 부담을 안게 된다.

미래부 손지현 과장은 “현재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중”이라며 “아직 검토단계이지만, 몇개월 내에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매출 3조1000억원(취급고 기준), 영업이익 755억원을 기록했다. 직원수는 정규직 850명을 포함해 총 2000여명에 달한다.

한편, 이번에 감사원이 문제로 제기한 것은 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재승인 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서류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홈쇼핑 ‘갑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재승인 심사요건에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을 신설했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비리로 처벌받은 대상을 8명이 아닌 6명이라고 서류를 제출해, 2명이 누락됐다. 누락된 2명을 반영하면 해당 항목의 점수는 94.78점으로 떨어져 ‘과락’(100점 미만)에 해당돼,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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