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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항공기 조종훈련업체 16곳 특별점검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비행훈련업체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28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경비행기(C-172S) 추락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사고 비행기가 소속된 한라스카이에어를 비롯한 16개 조종훈련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항공청은 항공기 정비실태를 비롯한 조종사 교육훈련, 항공종사자의 매뉴얼 숙지상태, 무리한 운항여부 등 안전관리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직ㆍ인력ㆍ재무건전성 등 경영실태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9일 오전 사고 현장에 항공사고조사관을 파견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일각에서 “강한 눈발이 날리는 날씨에서 야간비행 허가가 떨어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공기가 이륙한 28일 오후 6시 30분을 전후로 공항 주변 시정이 6km 정도로 비행에 문제가 없었고 규정상 밤 9시 전까진 훈련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항공기의 운항계획서엔 6시 30분 이륙 후 8시 40분 전까지 되돌아오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상공에서 수분과 온도의 조합으로 아이싱이 발생한 탓”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국토부 측은 “기체결함, 조종사과실, 정비 불량은 물론 일각에서 제기된 이이싱 가능성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고 기체를 김포공항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옮겨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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